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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6-09-23 06:27
저변 취약 올림픽 종목 육성을 위한 대한체육회 제도개선 제안
 글쓴이 : 대한크리켓협회
조회 : 1,207  

* 크리켓 사례를 중심으로 -

1. 저변 취약 하계올림픽 종목에도 동계올림픽 종목 수준의 특례 필요

크리켓은 그동안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준회원 특례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제종합대회 참가를 위한 한시적인 특례로, 국내 경기시설과 선수 저변이 취약한 동계올림픽 종목에 적용되는 수준의 특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동계올림픽 종목에 보다 폭넓은 특례를 인정해 온 것은 국내 경기시설과 선수 저변의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이 동계종목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켓은 하계올림픽 종목이지만 국내 전용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경기시설과 선수 저변이 취약합니다. 종목의 실질적인 여건은 일부 동계올림픽 종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례 적용 여부와 수준을 단순히 하계·동계로 구분하기보다 국내 경기시설, 선수 및 팀 규모 등 종목별 저변을 고려하여, 저변이 현저히 취약한 하계올림픽 종목에도 동계올림픽 종목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준회원 특례 신청 시점을 ‘대회 직전 연도’에서 ‘종목 확정 시점’으로 개선

현재 국제종합대회 종목에 대한 준회원 특례가 있더라도 대회 직전 연도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면 종목 육성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늦습니다.

올림픽 국가대표의 선수 발굴, 선발, 강화훈련, 국제대회 경험 축적과 경기력 향상에는 수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채택이 확정된 시점부터 준회원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대회 출전을 위한 특례’에서 ‘종목과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특례’로 제도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연속해서 국제종합대회 종목인 경우 반복심사 개선

이미 대한체육회의 심사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인정받은 단체가 차기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어 있음에도 기존 대회 종료와 함께 준회원 자격을 종료하고 불과 몇 달 뒤 다시 심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크리켓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준회원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며, 2028 LA올림픽 정식종목으로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대표 육성과 강화훈련이 계속되어야 할 시기에 준회원 자격을 일단 종료시켰다가 다시 신청·심사하도록 할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 준회원단체가 차기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어 있고 특별한 자격상실 사유가 없다면 기존 준회원 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과 선수 육성의 연속성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4. 제도개선 건의

첫째, 올림픽 정식종목 가운데 국내 경기시설과 선수 저변이 현저히 취약한 종목에는 하계·동계 구분 없이 동계올림픽 종목에 준하는 특례를 적용해야 합니다.

둘째, 올림픽·아시안게임 정식종목의 준회원 특례 신청 시점을 ‘대회 직전 연도’에서 ‘정식종목 채택 확정 시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셋째, 이미 준회원인 단체가 차기 올림픽 또는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확정되어 있다면 불필요하게 자격을 종료하고 다시 심사하지 않고 준회원 자격을 연속적으로 유지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크리켓 종목에만 국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특례가 ‘대회 참가를 위한 단기적 특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 저변이 취약한 올림픽 종목에 대해서는 동계올림픽 종목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종목 육성을 위한 특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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